조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소보호의 원칙, 내국민 대우의 원칙 1. 최소보호(Minimum Standard) 조약에 정한 최소한도의 보장까지는 보호하고, 그 이상의 보호는 할 수 있다.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타국민 또는 타국에서의 수입상품을 자국민 또는 자국의 동종의 국내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각국의 지식재산권 조약의 협약을 위한 장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