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소보호(Minimum Standard)
조약에 정한 최소한도의 보장까지는 보호하고, 그 이상의 보호는 할 수 있다.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타국민 또는 타국에서의 수입상품을 자국민 또는 자국의 동종의 국내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각국의 지식재산권 조약의 협약을 위한 장치
1. 최소보호(Minimum Standard)
조약에 정한 최소한도의 보장까지는 보호하고, 그 이상의 보호는 할 수 있다.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타국민 또는 타국에서의 수입상품을 자국민 또는 자국의 동종의 국내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각국의 지식재산권 조약의 협약을 위한 장치